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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46세, 스티븐 승준 유)이 병역 의무 기피로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 제한이 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오늘 1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승준인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이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또 패소했습니다. 유승준은 1심 선고에 불복, 2심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응당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대중과 팬들에게는 수차례 "당연히 군대를 다녀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지만, 공연을 위해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대중과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긴 바 있습니다.
오늘 2심 승소 판결로 과연 유승준이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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