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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6일부터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신고당하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잘 모르고 튜닝을 했거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튜닝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아래 내용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를 순정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단속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필요와 패션에 의해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튜닝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대상과 유형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는 물론 이륜차에도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기본이고, 번호판 가림, 헤드 라이트 개조, 차박을 위한 개조, 광폭 타이어,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반사판(지) 불량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위 표에서 처럼 여러 신고 대상 유형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단속 대상
자동차의 번호판 테두리에 번호판 가드를 부착하거나,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혹시 모르고 부착하신 분들은 바로 떼어 주세요. 주말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 캐리어를 싣고 운행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 캐리어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번호판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처음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처음 적발 후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150만 원, 또 세 번째 적발되면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주정차시 등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위해 주세요.
SUV 시트 탈거 및 차박 튜닝
대형 SUV의 경우 7인승으로 출고되는 차가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설치된 시트를 임의적으로 떼어내는 개조를 종종 하는데, 이럴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캠핑 및 차박을 위해 트렁크를 평탄화하려 튜닝을 많이 합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셀프로 차박 튜닝하는 모습 등이 많이 노출되고 공유되는데, 이 또한 정식으로 승인받은 정비 업체에서 튜닝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헤드 라이트(전조등) 등 자동차 라이트 튜닝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셀프로 헤드 라이트나, 후미등, 방향 지시등을 튜닝하는 분도 많으시죠. LED 및 HID 전조등, 후미등과 방향 지시등을 임의로 튜닝하는 것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차를 구매 후 본인이 직접 튜닝을 했다면 단속 기간 및 자동차 검사할 때 순정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튜닝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전조등과 후미등, 방향지시등이 불법으로 튜닝한 것이 걸리면 과태료는 물론 다시 순정으로 교체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잘 확인 후 순정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정식으로 승인받은 방법으로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로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고 대상 유형을 선택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어플안에 '신고하기'에서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에서 해당 불법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이라 조심하기보다 평소 모르고 지나가던 자동차 및 교통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